제주관광대학교 RISE 사업단 공고 제2025-04호
RISE사업 치위생과 현장 미러형 실습실 기자재(유니트 체어) 구입을 위한 수의(소액)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RISE사업 치위생과 현장 미러형 실습실 기자재(유니트 체어) 구입을 위한 수의(소액) 견적 제출
나. 위 치 : 제주관광대학교 보건의료관 8108호
다. 납품내역 : 유니트체어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 금56,000,000원
추정가격 : 50,909,091원
부가가치세 : 5,090,909원
바.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8.18.(월) 14:00 ~ 2025.08.22(금) 10:00
- 개찰일시 : 2025.08.22(금) 11:00
- 개찰장소 : 제주관광대학교 입찰 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다.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5309), 의료기기판매업(5312)
라.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총액 계약입니다.
마.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합니다
바. 운송비, 설치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의료기기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5312)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주의사항 : 우편 제출 또는 입찰인(대리인)이 방문 제출(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기간 일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인정이 되며, 제출기간 일시 경과 후 도착분 및 누락 서류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음)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구매 예정 물품(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4215170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또는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회생절차(신청중 포함)중인 사업자,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는 불가함
4. 견적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수수료 :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낙찰제입니다.
다.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의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1순위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제주관광대학교 행정지원처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수용 의사표시는 첨부된 각서 및 서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포기 의사표시는 낙찰보기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 제10조의 2의 2항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7.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0장(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